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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화'… 아문법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박혜연 기자, 유새슬 기자 | 2021-02-26 16:16 송고
16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광주 남구의회 의원들이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광주 남구의회 제공)2021.2.16/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16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광주 남구의회 의원들이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광주 남구의회 제공)2021.2.16/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기존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직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 통합·전환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정에 관한 특별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6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기존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문체부 직속 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개정안에는 재단이 국가 소속이기 때문에 기존 문화원 직원 중 원하는 사람을 재단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류전형, 면접시험, 신체검사에 등을 진행해 새로 만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런 채용 특례조항이 삭제되고 문화재단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항만 남았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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