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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 속 10년간 표류 서비스발전법 '카운트다운'

국회 기재위, 오늘 오후 2시 공청회…여야, 내달 임시국회서 처리 예상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21-02-25 07:00 송고
지난 2017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건의를 위한 합동 간담회' 모습. (무협 제공) 2017.9.10/뉴스1
지난 2017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건의를 위한 합동 간담회' 모습. (무협 제공) 2017.9.10/뉴스1

의료민영화 논란 속에 지난 10여년간 표류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기재위 회의장에서 서발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발법은 제정법으로 국회법에 따르면 제정법은 국회 공청회 개최 후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달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서발법 심의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10여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이제 본격화된 데다 여야 접점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문가 4명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정부도 서발법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일 대한상의에서 주재한 '서비스산업 육성 및 금년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서비스산업 혁신과 육성은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서발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발법은 지난 2011년 12월 18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대표적인 규제완화 법안이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의료 민영화 등에 대한 우려로 법안 제정에 반대했고, 이로 인해 19대·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료법·약사법 등 의료 관련법에 대한 적용 예외 조항을 둬 민영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발법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류성걸·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개념을 정립하고 정부가 자금 및 세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시민단체의 반대는 여전하다. 참여연대 주최로 지난 22일 열린 '서발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서발법이 사실상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서발법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없앴다는 주장은 기만이기에 여전히 의료민영화법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일부 적용을 예외하더라도) 서발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법은 55개"라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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