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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조사단 기소한 '후배 성추행' 前검사 징역 10월 확정

현직 시절 회식자리서 성추행 혐의…3년 만에 확정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합의나 용서받지 못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2-18 06:00 송고
현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4)씨 2018.4.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현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4)씨 2018.4.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현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4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진씨는 현직 시절인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진 뒤 진씨는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피해자가 2차피해를 우려해 공론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게 당시 검찰 설명이었지만, '공안통' 고검장 출신 아버지 영향으로 감찰이 중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진씨는 모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해 해외연수 명목으로 미국에 머물러왔다.

2018년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대검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진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진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진씨를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였던 진씨가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고, 진씨는 2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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