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미성년자 성매매 시킨 40대 업주 징역 10월

미성년자 고용 알선한 40대도 징역 10월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1-02-17 11:33 송고 | 2021-02-17 11:36 최종수정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시키고 직접 성매수까지 한 40대 업주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 업주에게 미성년자를 알선한 남성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0일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4)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성매매알선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유씨는 2019년 12월~2020년 4월 서울 강남구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20년 4월 A양(14)을 유씨에게 소개해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A양에게 "손님에게 한 것처럼 해봐라. 똑같이 페이를 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수사과정에서 유씨는 "조씨가 A양을 23세라고 소개했고 본인도 그렇게 말해 신분 확인 없이 고용했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유씨에 대해 "신분 확인을 게을리해 청소년을 고용했고 직접 성을 사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조씨가 확인한 A양의 신분증 사진과 A양의 실물이 많이 달랐고 유씨에게는 술집에서 알게된 사이라고 거짓말 한 점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유씨의 업소 운영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096page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