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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괴물과 합의…美ITC '특허침해 조사' 종결

2019년 5월 네오드론이 제소…1년 9개월여만에 종료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21-02-09 10:45 송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샵을 찾은 시민들이 S21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1.1.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샵을 찾은 시민들이 S21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1.1.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삼성전자가 유럽의 '특허괴물' 업체와 최근 합의를 맺고 1년 이상 끌어온 특허침해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내부 회의를 거쳐 네오드론(Neodron)이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삼성전자 등을 제소했던 특허침해(사건번호 337-TA-1162)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ITC는 위원회 공지를 통해 '사건 종결'(TERMINATION OF INVESTIGATION)을 결정한 배경으로 소송 당사자간 합의가 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TC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 측의 삼성전자 한국본사와 미주 법인 등 2곳도 특허침해 혐의를 벗게 됐다. 네오드론이 2019년 5월 ITC에 삼성전자 외에 다수 기업들을 제소한 지 약 1년9개월여만에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네오드론 측에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네오드론은 2019년 5월 ITC에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삼성전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제소했다.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수입금지나 판매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 제한 규정이다.

네오드론은 2018년 12월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된 곳으로 특허를 수집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특허괴물' 업체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업체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 터치제어 기술과 관련된 특허 4건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ITC는 소장 접수 이후 한달여만인 2019년 6월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피소된 미국의 HP가 먼저 네오드론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ITC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에는 네오드론 측이 남아있는 피고인 아마존, 델, 레노버,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로라, 삼성전자와 합의를 맺은 이후 사건 종결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ITC는 내부 논의 결과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공익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근 투표를 거쳐 공식적으로 조사를 마친 것이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네오드론은 지난해 2월에도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등을 상대로 ITC에 추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남아있는 사건에서도 네오드론이 피고 측과 배상금 규모를 협상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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