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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표현일뿐" 어린 두 딸 성추행 아버지 '징역 6년'

재판부 "어린 딸들에게 지속적으로 범행, 죄질 불량"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1-02-07 08:58 송고 | 2021-02-07 09:06 최종수정
어린 두 딸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뉴스1
어린 두 딸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뉴스1

어린 두딸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과 7월 자택에서 두 딸(13세 미만)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지난 2017년부터 두 딸을 양육했다. 어린 딸들은 A씨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린 딸들이 잠들거나 목욕을 할 때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딸들에 대한 애정 표현이었다. 성추행할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들을 목욕을 시키다가 신체를 만졌을 뿐 추행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상담 내역을 보면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들이 인정된다”면서 “비록 기소된 범죄는 1회에 불과하나 기소되지 않은 범죄도 있을 것으로 보여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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