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무면허로 차를 몰다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법률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김주완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27)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하루 뒤인 28일 오후 3시30분쯤 남동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A씨는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뒤 도주했으며,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두려워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몰던 차량은 지인 차량이고,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