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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없이 8세 친딸 살해 40대母 구속 연장…檢 "추가 수사 필요"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1-01-29 09:32 송고
8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8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검찰이 8세 친딸을 살해 후 일주일간 방치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44·여)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만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연장한 구속 기간 만료 전 A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어 구속 기간을 연장해 상세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일주일간 집안에 B양을 방치해오다가 15일 오후 3시37분께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뒤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난 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C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13년 B양을 낳았으나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서류상 문제로 B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지난해 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출생 신고 등이 되지 않아 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C씨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B양을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15일 119에 신고하면서 딸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C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는 지난 17일 구속됐다.

이후 다음날 국과수에 B양의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으나, 시신의 부패가 심해 사인 파악이 어렵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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