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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섬지역 방문 관광객들 여객선 운임비 지원한다

정광호 전남도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21-01-28 15:21 송고
정광호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 © News1
전남 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섬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광호 도의원(신안2)이 발의한 '전라남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정 의원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와 함께 신안 가거도를 방문,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 논의됐다.

이 조례안에는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지원금, 수혜 대상 및 지원 기준을 정해 관광객에게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및 절차, 여객선사와의 업무협약과 부당 지급 사례에 의한 지원금 환수 등 사후 관리와 이용객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접근이 어려웠던 전남의 섬에 대한 가치가 증진되고, 관광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호 도의원은 "이 조례는 외부 관광객들이 쉽사리 찾지 못했던 전남의 아름다운 섬들을 좀 더 부담없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도서지역의 관광자원들을 더욱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긴 항로로 어렵게 섬을 찾은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재방문까지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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