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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면밀 모니터링"

제33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中企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불가피"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1-01-26 10:57 송고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1.26/뉴스1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1.26/뉴스1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식시장으로 개인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늘어나며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나 글로벌 재정·통화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행 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26일 온라인 방식으로 제33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항상 있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3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일명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한국형 변동성 지수(V-KOSPI)는 지난해 말 22.09에서 지난 21일 30.63으로 올랐다.

도 부위원장은 "장기 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감시강화,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투자자중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을 대폭 확충하도록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장기 주식 보유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는 재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도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돼 9월 한차례 연장 후 오는 3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아닌 환경 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재편 및 기업구조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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