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전국 > 부산ㆍ경남

신지예 성폭행 남성 1심서 징역 3년6월…여성단체 "피해자측 항소"(종합)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노경민 기자 | 2021-01-22 12:00 송고 | 2021-01-22 12:25 최종수정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