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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기업, 데이터 보호법 대응 위해 데이터 최소화 필요"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1-01-21 14:48 송고
화웨이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기업의 데이터 최소화와 비즈니스 연속성관리(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1
화웨이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기업의 데이터 최소화와 비즈니스 연속성관리(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1

화웨이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기업의 데이터 최소화와 비즈니스 연속성관리(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화웨이는 텔레컴스닷컴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데이터 보호: 2020년 리뷰 및 2021년 트렌드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웨비나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동선 공개의 개인정보보호법 충돌 △슈렘스II 판결 △브렉시트 △강화된 GDPR 등의 환경적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데이터 보호 소송 등에 대한 기업들의 포괄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펠릭스 위턴 필드피셔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슈렘스 2차 판결을 언급하고 "당국은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며 비록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법집행 속도는 늦어졌지만 올해에는 국제 데이터 전송 관련 많은 소송이 발생할 전망"이라며 "기업은 당국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람세스 갈레고 마이크로포커스 인터내셔널 최고기술책임자도 "우리는 데이터 규정 준수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콘텐츠가 여러 클라우드에서 백업되는 그림자 IT(섀도우 IT)가 증가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업 법무팀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효과적으로 회사를 보호할 수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기업은 인증, 권한 부여, 적절한 액세스를 자동화하고 조정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만 데이터 보호 문제를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어그 토마스 화웨이 데이터보호오피스 디렉터는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침해 됐을 때 법적인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는 2022년까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집단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어그 디렉터는 "기업은 개인 데이터의 전송 위치 및 전송되는 데이터의 유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데이터 전송이 이뤄지는 국가 및 지역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기업은 설계 및 디폴트로 데이터를 최소화하고, 항상 비즈니스 연속성관리(BCM)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준호 한국화웨이 CSO는 "한국은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안 시행으로 AI시대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정보 주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다른 나라들의 데이터보호 성공과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더 안전하고 조화로운 데이터 경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웨비나 참석자들은 기업이 협력, 기술, 투명성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보호 관련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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