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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 박근혜·이명박·이재용 등 유명인사 감염 예방 비상

박근혜 외부 입원, 이재용 4주 격리
입원 한 달 MB는 이감 여부 검토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1-01-20 15:57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DB) 2021.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DB) 2021.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자 이번에는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 등 유명인의 감염 관리로 교정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근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것은 처음이다.
다행히도 박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외부 병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독방에서 지내며 최소 인원만 접촉하는 박 전 대통령도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의 위험은 비켜가지 못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확진 직원은 18일 그의 외부 의료시설 통원 치료 때 호승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예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 후 수일이 지나서야 증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제적 격리로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구치소 여성 수용자 중 확진자는 없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외부 입원이 특혜라고 지적한다. 이제껏 밀접 접촉자는 독방에서 혼자 지내게 했는데 박 전 대통령만 외부 병원에 입원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 수용자 중 밀접 접촉자가 박 전 대통령 한 명뿐이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 부회장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교정시설의 코로나 대응지침에 따라 독방에 격리 수용됐다. 

이 부회장은 수감 후 4주간의 격리 기간에는 변호인 외 일반 접견을 제한받는다. 다만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어 외부인 접촉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는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밀접 접촉자와 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 법무부는 결과를 보고 전수 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DB) 2018.10.5/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DB) 2018.10.5/뉴스1

교정당국에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감 여부도 고민이다. 지난해 10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지병 검진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 

통상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보안 문제 등의 이유 때문에 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사정이 변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위주로 수용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이 전 대통령의 이감 여부도 22일께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할지 여부, 원래 있던 동부구치소로 돌아갈지 여부, 다른 곳으로 이송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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