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 뉴스1 |
이른바 ‘휴게텔’ 간판을 내걸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 3617만원의 추징금도 유지했다.
A씨는 강원 정선군에서 ‘B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다.
지난 2019년 4월23일부터 같은해 5월21일까지 해당 휴게텔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 침대, 콘돔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성매매 광고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고객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2017년 동종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또 한번 선처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형랑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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