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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텔 간판 내걸고 성매매 알선한 업주 항소심서도 실형

2심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 징역10개월 선고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1-01-13 07:05 송고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이른바 ‘휴게텔’ 간판을 내걸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3617만원의 추징금도 유지했다.

A씨는 강원 정선군에서 ‘B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다.

지난 2019년 4월23일부터 같은해 5월21일까지 해당 휴게텔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 침대, 콘돔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성매매 광고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고객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2017년 동종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또 한번 선처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형랑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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