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집합금지 철회해야"…노래방 등 5대 업종 기자회견

장기간 영업중단 피해 막심…17일 이후 영업 강행
시민단체 등 도움 받아 헌법소원 제기 직임도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1-01-11 17:31 송고
11일 오후 '장기간 집합금지 5대 업종 연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11일 오후 '장기간 집합금지 5대 업종 연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장기간 집합금지 명령으로 자영업, 소상공인 다 죽었다"

정부가 방역 조치 형평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5개 업종 사업주들이 집합금지 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지속 여부와 상관 없이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장기간 집합금지 5대 업종 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업종 간 형평성에 의거한 집합금지 중단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업주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장기간의 집합금지 조치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 콜라텍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5대 업종의 대표들이 공동 주최했다.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된 이들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다.  

이승민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정책자금 지원보다 당장의 영업을 원한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테니 고위험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합금지를 취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업종 간 방역조치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춘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은 "방역수칙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요양·종교시설이나 식당은 영업을 허용하고 유흥주점은 8개월동안이나 영업을 못하게 한 방역 기준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앞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소속 700여 유흥업소는 정부의 방역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간판 집단 점등 시위에 돌입한 바 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현재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강제집합금지에 따른 피해 규모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다"며 "실제 피해 상황을 반영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 중 일부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집합금지로 인해 특정 사업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raini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