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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생활물류법 본회의 통과…택배업 등록제 전환

국회 본회의 가결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유새슬 기자, 정윤미 기자 | 2021-01-08 18:04 송고 | 2021-01-08 18:15 최종수정
 © News1 성동훈 기자
 © News1 성동훈 기자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 및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21명 반대 3명 기권 15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택배노동자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했으며 사업자와 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제정안은 택배 사업자가 택배 기사의 휴식 보장과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에 개선 명령권을 부여했다.
애초 생활물류법은 택배기사의 업무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제외하기 위해 '택배운전종사자'와 '택배분류종사자'를 구분했지만 수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제외됐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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