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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정 청구로 국세 환급받으면 가산금 더 붙어요

[세법시행령] 실손 의료비 가산세 면제 특례도 신설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01-06 15:00 송고
(자료사진) 2019.6.19/뉴스1
(자료사진) 2019.6.19/뉴스1

앞으로 경정청구를 거쳐 국세환급을 받으면 청구일이 아닌 국세 납부일로부터 가산금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공개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21개 개정 시행령을 보면 정부가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 때 얹어주는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이 조정됐다.
현재 국세환급 가산금은 '경정 청구일'로부터 환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1.8%를 적용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 가산금이 붙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 시행령은 의료비에서 실손 의료보험금을 차감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그간 실손보험금 수령 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보험금 수령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달라 세액공제가 수정 신고돼도 가산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중간지급 규정이 마련됐다.

지금껏 탈세제보 포상금은 납세자가 제보에 따라 과세한 탈루세액을 '전액 납부'할 때에만 지급돼 왔으나, 이제는 탈루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제보자 신청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을 허용키로 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대상자료 범위가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지급한 주택임대료로 확대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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