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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뒤 계속 무시·폭언…'당하던' 아내, 남편 살해

당첨금 8억 남편이 땅 사자 언쟁, 결국 범행
"살인의 고의성 있다" 대법 징역 12년 확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12-24 12: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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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로또복권 당첨 이후 지속적인 부부 갈등 끝에 결국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2000년 A씨와 결혼한 이후 노점상에서 번 돈과 보험금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그런데 2019년 1월 A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원을 받게되자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최씨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며 폭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2019년 12월 A씨가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 땅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흥분한 A씨가 집에 있던 망치를 들고 나와 최씨를 위협하자 최씨는 A씨의 손을 깨물어 망치를 빼앗은 다음 A씨의 머리를 계속 내리쳤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고, 최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먼저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해 빼앗아 휘두른 것이므로, 살인이 아니라 형법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쓰러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최씨가 계속 머리를 때린 점을 볼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1,2심은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최씨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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