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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권익보호"…방통위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2021년 1월18일부터 시행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0-12-18 17:11 송고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 체크리스트.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갈무리) 2020.12.18/뉴스1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 체크리스트.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갈무리) 2020.12.18/뉴스1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제70차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송제작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들은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촬영하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관계자 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방통위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사업자를 비롯한 한국방송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PD연합회, 정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방송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휴식권 등 인권보호와 성 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등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체크리스트'까지 별도 제공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제작을 위한 사전조치(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촬영 형식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함) △제작과정과 후속조치(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 및 학습권 등의 인권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을 비롯한 성 관련 보호) △안전과 보호(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보호 등)가 담겼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보호는 사회 공동의 책무이며 방송제작 현장에서도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그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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