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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균주 영업비밀 아냐, 제조기술은 도용…대웅 21개월 수입금지"(종합)

7월 예비판결 '10년 수입금지'서 대폭 줄어
대웅제약 "자체 제조기술 감압공정 이미 특허 등록…항소할 것"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이영성 기자 | 2020-12-17 09:01 송고 | 2020-12-17 18:24 최종수정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2020.7.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2020.7.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툴리눔톡신제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품 '나보타(미국제품명 주보)'에 대해 21개월 수입 금지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균주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이번 최종 판결에서 균주 자체의 영업비밀을 인정하지 않고 제품 제조상의 기술 도용을 인정해 판결을 수입금지 10년에서 21개월로 바꾼 것이다.
미국 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남은 절차는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는 승인 결정이다. 지난 2013년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해당 최종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대웅제약은 ITC의 이번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우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균주 영업비밀 도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1개월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한 기술 도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항소하겠다"며 "나보타 제조기술은 감압공정으로 특허 등록까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하면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 전 직원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2016년 경찰에서 대웅제약의 무혐의로 사건 조사가 끝났지만, 다음해인 2017년 다시 민·형사 소송을 걸어 현재까지 국내에서도 법정 공방 중이다. 메디톡스는 미국 ITC에 대웅제약이 미국 에볼루스와 함께 나보타의 미국 수출·판매 길에 오르자 도용 문제를 제기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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