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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명의로 아파트 14채 당첨된 장애인 대표, 웃돈 '4억' 챙겼다

고시원 위장전입한 12명, 수도권 아파트 11채 분양받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12-16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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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장애인 대표 A씨 등을 검찰에 입건했다.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자도 적발했다.  

16일 국토교통부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이 발표한 부동산 범죄 수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대표 A씨 등은 2017년께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게 건당 7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대여한 뒤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14채에 당첨된 후, 최대 1억원 상당의 웃돈을 받고 전매해 약 4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장애인단체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장애인들을 주도적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브로커 B씨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면서 전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응반은 검찰에 송치한 A씨 등 7명 외에,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13명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시원 업주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청약에 부정당첨된 일당도 적발됐다. C씨를 포함한 피의자 12명은 실제 거주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 대가를 주고 고시원에 전입 신고해 수도권 아파트 11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강사의 유튜브 채널 및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범행수법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응반은 부동산 강사 포함 부정청약자 12명을 입건해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7명에 대한 수사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대응반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61명(47건)이 형사입건됐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입건한 4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으로 파악됐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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