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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키코 피해 일부 기업에 보상금 지급 결정

우리·씨티 이어 세번째…분조위 배상아닌 자율협의체 기업대상
"사회적 역할·中企 현실 고려해 보상…금액 밝히기 어려워"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0-12-15 11:22 송고 | 2020-12-15 12:03 최종수정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 2020.7.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 2020.7.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신한은행이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4개 기업에 대한 배상이 아닌 자율협의체에서 논의한 기업들에 대한 보상이다.

신한은행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KIKO)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피해보상액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현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 및 보상대상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보상 시기와 관련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입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을 포함한 은행 6곳에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분조위가 조정한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6개 은행 중 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단 한 곳뿐이었다.

이번 신한은행의 보상은 분조위 조정안에 나온 4개 기업이 아닌 자율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일부 기업에 대해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대해선 여전히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율협의체는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의 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들이 참여하는 기구다. 145개 키코 피해기업이 자율배상 과정을 거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날 보상 결정을 한 한국씨티은행 역시 자율협의체를 통해 일부 기업에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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