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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 vs 문체부 정면충돌…'음악저작권 징수규정' 쟁점 3가지는

OTT음대협, 이번주 행정소송 포함한 대응방안 발표 예정
타 플랫폼과 형평성·OTT 성격 규정·개정안 후폭풍 다툴듯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정윤경 기자 | 2020-12-15 08:31 송고 | 2020-12-15 11:26 최종수정
웨이브 티빙 왓챠(윗쪽부터) © 뉴스1
웨이브 티빙 왓챠(윗쪽부터) ©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저작권료 징수 기준에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음대협)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행정소송을 논의 중인 OTT음대협은 이번주 추가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등장한 OTT에 적용할 저작권 규정이 없어 생겨난 이번 갈등에서 주요 쟁점 3가지를 짚어본다.
문체부가 지난 11일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드라마·영화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2026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음악 저작물이 주된 목적인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영상물 전송 서비스 요율은 3%로 승인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케이블TV·IPTV와 왜 차별하나

첫번째 쟁점은 형평성 문제다.
OTT음대협은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하게 서비스하는 다른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 방송사TV등 타 플랫폼에 비해 과도한 차별적 사용료율을 문체부가 승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OTT음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 5개사로 구성됐다.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케이블 TV의 경우 0.5%, IPTV는 1.2%, 방송사 운영 방송물은 0.625%를 적용해 OTT(1.5%~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들 플랫폼은 OTT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적 방식만 다를 뿐 음악저작물의 사용 형태와 무관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완전히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받는다는 게 OTT음대협 측 설명이다.

 (Photo by Olivier DOULIERY / AFP)
 (Photo by Olivier DOULIERY / AFP)

당초 징수규정 신청안에 '글로벌 OTT 골리앗' 넷플릭스 수준의 2.5%를 요구했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측 주장에 대해서도 넷플릭스 사업구조와 콘텐츠 포트폴리오가 전혀 다른 국내 OTT 업계에 음저협과 넷플릭스 간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가령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의 비중이 높아 넷플릭스가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선 저작권 권리자의 지위에 있어 설령 넷플릭스가 매출 2.5%를 음저협에 음악사용료로 지급하더라도 그중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같은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넷플릭스는 국내 OTT업체만큼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넷플릭스의 경우 VOD 전송 서비스 밖에 없는 데다 오리지널 제작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한국 OTT의 경우 실시간 방송도 하고 있는 데다 VOD도 구매 콘텐츠, 구독 콘텐츠, 다시보기 서비스 등 상당히 복합적으로 넷플릭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 新플랫폼 OTT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대해 문체부는 "OTT는 방송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두번째 쟁점인 'OTT 성격 규정' 문제다.

그동안 OTT 측은 기존 방송사가 자사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현행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인 0.625% 적용을 주장해왔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설명 자료에서 "기존 징수규정 중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사용료율에 이견이 있었다"며 "일부에선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조항 적용을 주장하나 이 조항은 2006년 도입 당시 취지 등을 살펴볼 때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가 방영한 자사 콘텐츠를 누리집에서 다시듣기(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어 "공공성보다는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과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고려해 조항 신설을 승인했다"고 했다.

방송은 기본적으로 시청자의 알권리 등 공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재난방송 의무 전송이나 수익과 전혀 관련 없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는 등 규제가 많기 때문에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콘텐츠 위주로 구성된 OTT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송과 OTT 서비스를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OTT가 상업적 서비스로서 방송과는 다르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요율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 징수규정상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는 공영이나 민영, 케이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방송사가 위탁운영이나 계열사를 통해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공공소통’을 주제로 열린 국제 화상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12.9/뉴스1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공공소통’을 주제로 열린 국제 화상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12.9/뉴스1

◇ 개정안 후폭풍에 쏠리는 눈

개정 징수규정안으로 누가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도 쟁점이다.

OTT업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급증하는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악저작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콘텐츠의 공급 비중을 늘리거나 콘텐츠에서 음악을 제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내 콘텐츠 제작자와 콘텐츠를 소비하는 일반 국민, 궁극적으로 국내 음악저작권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음악 저작권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요율을 시장(음저협)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독점권이 문제"라며 "이번 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와 인접한 다른 저작권 단체들의 가격 인상 요구로도 이어질 수 있고, 콘텐츠 제작 기업은 (저작권료로)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쪽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뉴스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뉴스1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국내 OTT업체들에게 막대한 부담"이라며 "기존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신뢰해 사업의 구조를 설정하고 개시, 수천에서 수만 고용을 창출해내는 국내 OTT 업체들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선 안 된다는 헌법상 '비례원칙'을 개정안이 위배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체부가 이번에 수정승인한 개정안은 고객(OTT사업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을 담거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업계는 보고있다. 

OTT음대협과 각을 세워온 음저협은 반대로 이번 개정안이 국내 OTT의 성장을 위해 창작자들의 권익이 희생된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음저협은 문체부 발표 사흘 만인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인데 1.5% 요율이 승인된 건 아쉬운 부분"이라며 "지금까지 넷플릭스뿐 아니라 몇몇 국내 OTT 업체들과도 수년간 계약을 맺어오고 있는데 관련 요율이 낮아진 것 또한 창작자 입장에선 걱정"이라고 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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