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민의힘 "조두순 출소, 보호수용제도 관련 법 논의 나서야"

"CCTV 설치, 24시간 감시 대책은 불안감 해소 역부족"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2020-12-12 13:04 송고
12일 오전 안산시내에서 일부 시민들이 거주지로 향하는 조두순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12일 오전 안산시내에서 일부 시민들이 거주지로 향하는 조두순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발의한 '보호수용제도' 관련 법에 대한 조속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산시 등 정부 당국이 CC(폐쇄회로)TV 추가 설치, 24시간 감시 대책을 내놓았고,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 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밀착감시와 CCTV 등은 사전 예방 효과가 미흡해 아동 밀집 지역에 조두순이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호수용제도'를 한목소리로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성폭력 범죄,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제도 관련 법을 이미 제출했고, 제출된 법안 모두 조두순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며 "빈틈없는 감시는 물론, 해당 법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다시 일이 터지고 난 뒤 부랴부랴 조치하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선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한편 김병욱·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폭력 범죄,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이들을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 제정안을 지난 9월 각각 발의했다.


yos547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