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2020.9.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항공기 2대를 운영하는 소규모 항공사에 사소한 부주의로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소규모 항공사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고 경영난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항공기 세 대를 보유·운용해 온 A 국제항공사는 한 대의 임대기간이 끝나자 경영악화로 항공기 두 대만 운용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한 대가 축소됐는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며 A항공사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 항공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 항공사가 항공기를 처분할 당시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 항공사가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을 만큼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다소 가혹하다고 봤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너무 가혹하다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고려하는 권익구제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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