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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에도 성욕"…혈기왕성 조두순, 12일 오전 교도소 밖으로

'전자발찌 부착·1대1 밀착감독' 등 출소 대책에도 주민들 불안
국회 조두순방지법 통과…재소자 "체력단련…이상행동" 증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12-06 16:01 송고 | 2020-12-07 09:34 최종수정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이번 주 만기 출소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오전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이번 주말에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하고 5년간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통상적으로 형기를 마친 수용자는 출소일 당일 오전 5시쯤 교도소 밖을 나오지만, 조두순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 문제로 출소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교정당국은 보호관찰 직원과 업무협의를 한 뒤 조두순을 내보낸다.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교도소 밖을 나오게 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조두순의 전과(18범)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서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피해 어린이가 받은 극심한 상해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오면서 사회복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조두순이 애초 거주하기로 했던 아파트가 아닌 안산 시내 다른 지역의 아파트로 이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피해자는 물론 안산 주민들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이 이뤄진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하고 외출 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밀착 감독한다.

또 매일 불시에 조두순이 있는 곳을 찾아가 아동 접촉시도 등을 확인하고, 최소 주 4회 이상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 대면함으로써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관할 경찰서도 조두순 대응팀으로 운영해 24시간 밀착 대응한다.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면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를 시행한다.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다.

정부에 이어 국회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피해 예방을 위한 더욱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조두순의 재범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편 조두순이 수감 생활 도중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재소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종합편성채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전날(5일) 오후 조두순과 함께 수감생활을 했다는 재소자들을 인터뷰했다.

재소자들은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팔굽혀펴기 등 체력단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조두순이 TV나 CCTV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성적욕구를 느낀다는 취지로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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