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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도박사이트 동업자 시체 훼손 유기 30대 실형

"태국법원에서 유죄판결 복역…피해회복 되지 않아"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0-12-06 11:00 송고 | 2020-12-06 11:41 최종수정
청주지법 /© 뉴스1
청주지법 /© 뉴스1

태국 현지에서 동료에게 살해당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체손괴와 사체유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6일 태국 라용시 한 임대주택에서 도박사이트 동업자들과 함께 지내던 중, 동료 B씨가 사이트 운영자 C씨를 살해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당시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금품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료의 강요에 따라 C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그리고 C씨의 시신을 비닐봉투에 나눠 담아 10km 넘게 떨어진 야산과 바다에 나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국 경찰에게 붙잡힌 A씨는 현지에서 징역 10월 판결을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말 송환됐다.

A씨는 2014년 국내에서 허위서류를 이용해 8500만원 상당의 주택전세대출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태국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했고,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형법 3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도 처벌하게 돼 있다. 또 7조에는 외국에서 형을 살았을 경우 그 기간을 감형하도록 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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