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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4중 연쇄추돌' 30대, 2심서 징역5년→집유…"피해자와 합의"

법원 "항소심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참작"
특수협박 포함 혐의 30대, 6명 부상·1명 사지마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12-05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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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차은경 김양섭 반정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36)에게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전 2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만취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4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인 B씨는 사지가 마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4시쯤 성남시에 위치한 피해자 C씨의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한 뒤, 다시 밖으로 나와 준비한 흉기로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윤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심은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미비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윤씨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씨의 범행 경위·방법·위험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윤씨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윤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윤씨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가장 상해의 정도가 심한 B씨와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윤씨는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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