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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연내 제정해야"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20-12-03 11:54 송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연내 제정 촉구 관련 이미지.(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제공)2020.12.3 /뉴스1 © News1
사회적경제기본법 연내 제정 촉구 관련 이미지.(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제공)2020.12.3 /뉴스1 © News1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등은 3일 "사회적경제의 모법(母法)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0년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원년이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경제는 아직 최소한의 근거인 모법을 갖지 못했다"며 "각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존재하지만 모법이 없는 불온전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정책들이 쏟아져 중복과 모호한 관계가 발생하고 혼란과 비효율로 각각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며 "돛을 펴고 닻을 끌고 가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이들은 "코로나 시대 사회적경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를 세울 근거 모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위상 정립과 체계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 장치다.

2014년 4월, 유승민 의원이 첫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 등으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윤호중·강병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이 다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광주는 1200여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다.

이정일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장은 "초당적 협력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내 제정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는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를 비롯해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광주마을기업연합회, 광주자활기업협회, 광주협동조합협의회, 각 구 사회적기업협의회, 광주광산구협동조합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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