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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이은주 정의당 의원, 오늘 첫 재판

법원, 1회 공판준비기일 열어…최강욱 대표 2회 준비기일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12-02 07:00 송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 © News1 DB
이은주 정의당 의원 © News1 DB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첫 재판이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후 4시 이은주 의원과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함께 지난달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이 의원 측의 연기 요청에 따라 이날로 재판이 연기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대표의 2회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앞서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가 "매우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선거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24)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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