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마포구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열린 기본자산제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추미애 법무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공화국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한다"며 이렇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검찰정치'에만 골몰했다"며 "조국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은 억지 표적수사였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고 권력형 범죄도 웅동학원 비리도 없었고 배임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표창장 한 개 남았는데 이것도 뒤집히기 직전이다. 이 건 하나만으로도 윤 총장은 진작 옷을 벗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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