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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거짓말 해" 딸에게 흉기 던진 친모 항소심도 집유 2년

법원 "A씨 범행으로 인한 결과 매우 끔찍"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11-22 05:20 송고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흉기를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역의 한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2살 딸 B양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던져, B양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경위, 피해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피해 정도가 중하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큰 해를 입혀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신체적 학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격분해 던진 흉기에 피해자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미필적 고의로 가위를 던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A씨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끔찍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며 "피해자는 어머니인 A씨에게 당한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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