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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본채 위법, 별채는 정당"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류석우 기자 | 2020-11-20 14:12 송고 | 2020-11-20 14:25 최종수정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 2020.4.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 2020.4.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해 본채 및 정원은 위법하므로 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0일 전씨 측이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전씨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이의신청인들 소유의 이 사건 (연희동 사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윤혜(전씨의 셋째 며느리)씨 소유의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에 대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씨 측은 "연희동 별채는 1987년도에 전 전 대통령이 취득한 이후 2003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매각돼 이미 국부에 환수됐는데, 그 이후에 매매된 부분에 대해 다시 압류를 한 것은 과도하다"며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연희동 자택은) 몰수될 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취지다. 자택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정원 부지는 전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소유하고 있다.
전씨 측은 연희동 별채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신청인(이윤혜씨)이 차명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매매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거래는 남편의 외삼촌과의 부동산 거래였다"며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여성이라면 이런 정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씨 일가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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