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왼쪽) 이가은© 뉴스1 |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오전 엠넷 아이돌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득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PD와 김모 CP의 2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안 PD 등은 프로그램 이틀 전에 이미 최종선발 멤버를 정해놓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문자투표를 해 시청자를 속였다"며 "문자투표 수익금을 CJ E&M에 귀속시키려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프로듀스101' 전 시즌을 통틀어 투표 조작으로 탈락된 연습생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시즌1의 김수현 서혜린(이상 1차 투표), 시즌2의 성현우(1차 투표) 강동호(최종 투표), 시즌3의 이가은 한초원(이상 최종 투표), 시즌4의 앙자르디 디모데(1차 투표), 김국헌 이진우(이상 3차 투표) 구정모 이진혁 김동현(이상 최종 투표)이 순위 조작으로 탈락하게 됐다. 시즌3의 이가은은 실제 최종 순위에서 5위, 한초원은 6위였다. 시즌4의 실제 순위에서 구정모는 6위, 이진혁은 7위, 김동현은 8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CJ ENM © News1 신웅수 기자 |
한편 이날 2심 선고에서 이모 보조 PD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기획사 임직원 5명은 1심의 벌금형 보다 무거워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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