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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중소·벤처 특허사업화 세제혜택 도입 법안 발의

특허박스제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법안 개정 추진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2020-11-15 11:56 송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 및 벤처기업에 특허의 사업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행 100분의 25인 세액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허권(자체 개발 또는 이전·대여)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매출 소득에 대해선 중소기업은 100분의 30, 벤처기업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박스 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기업의 혁신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제도다.
현재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중국 등 총 16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허법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실질적 손해배상의 확대는 특허법 개정으로, IP 담보대출의 확대는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개정법률안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지만, 특허의 사업화에 대한 세제 혜택은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벤처창업국가의 기반 마련과 지식재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확대와 IP 담보대출 확대, 그리고 특허박스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과 공동으로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관련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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