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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6000개 구입 20대男 '집유'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0-11-13 07:15 송고 | 2020-11-13 07:2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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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를 일삼던 닉네임 ‘켈리’로부터 6000여개가 넘는 영상물을 구입해 9개월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강원 양구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외 SNS 사이트인 트위터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닉네임 ‘켈리’가 ‘희귀영상 레어전문’ 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노예녀‧초딩‧중딩‧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켈리에게 연락을 했다.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이후 A씨는 구매대금으로 1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주고 이를 확인한 켈 리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는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링크 주소를 받았다.
A씨는 해당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 그곳에 저장돼 있던 총 639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지난 4월 16일까지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재유포했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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