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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눈엣가시 해임·임명…리스크가 된 '트럼프의 몽니'

대선 패배 후 고위직 2명 전격 경질…파우치 소장도 해임하나
가족·본인 셀프사면하면 유례없는 최초 사례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20-11-10 11:33 송고 | 2020-11-10 19:27 최종수정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가 정말로 시작된 것일까.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했음에도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해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마크 에스퍼는 해임됐다"며 "그 동안의 그의 직무 수행에 감사한다"고 적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C. 밀러 국가 대테러센터 소장이 즉시 국방장관 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며 "크리스토퍼가 그 일을 잘해낼 것이고 이같은 발표를 하게돼 기쁘다"는 글도 게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에스퍼 장관의 해임을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 6월 당시 에스퍼 장관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데 현역 군인들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이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법에 의거해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에스퍼 장관의 이같은 행동에 분노했었다고 알려졌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 고위직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선거 승리 확정 보도 이후 벌써 세번째다.

앞서 지난 6일에도(현지시간) 글릭 국제개발처(USAID) 부처장이 경질됐다는 보도가 미국 CNN 방송을 통해 보도됐다. 당시 글릭 부처장은 6일 오후 5시까지 그만두지 않으면 대통령 뜻에 따라 해고될 것이라는 메모를 받았으며 이를 거부하자 당장 나가라는 통보를 다시 받았다고 CNN은 설명했다.

실제로 USAID도 같은날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에서 글릭 부처장의 해임을 공식화 했다. 다만, USAID는 "글릭 부처장의 서비스와 기여에 감사한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같은 날 미국 최고 에너지 규제 당국의 수장인 닐 채터지 에너지규제위원회 위원장이 강등되기도 했다. 탈탄소화 정책을 포용했다는 것이 주요 사유로 추정됐다.

미국은 대선 이후 새로운 당선인이 나올 경우 기존 대통령은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는 것을 관례로 여겨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 확정 보도 이후 고위직 인사 2명을 해임하고 1명을 강등시켰다. 사실상 인사권을 광폭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벌써부터 미국에서는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퇴임 이후 갖가지 소송과 검찰 수사가 예고돼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대통령들 역시 레임덕 기간 측근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진행한 전례는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본인과 가족을 사임한다면 이는 유례없는 기록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루돌프 줄리아니 등 자신의 측근을 수사한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을 지난 6월 전격 해임한 전력이 있다.

행정 명령 남발도 우려된다. 이민과 난민신청을 추가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기습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을 포함해 환경보호 규제를 무력화 시키고 각종 산업 정책도 철폐할 소지가 다분하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을 해고하는 것이다.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조처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선 전 선거에서 승리한 후 파우치 소장을 해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제든 실행에 옮겨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파우치 소장이 해고되더라도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자문단을 발표하고 바이러스 억제를 다음 정부의 핵심 과제로 다루겠다고 한 만큼 다시 고용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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