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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승계 의혹' 삼정KPMG·회계사 재판에…"콜옵션 고의누락"

檢, 이재용 부회장 등 기소 이후 2달여만에 추가기소
삼성바이오 '콜옵션' 고의로 누락…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0-11-09 08:31 송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뒤로도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부장검사 김영철)은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삼정KPMG 회계법인(삼정)과 소속 회계사 변모씨(49), 심모씨(46)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소는 지난 9월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을 기소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삼정 등의 혐의와 관련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장에 기재된 분식회계 혐의와 매칭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정은 삼성바이오가 자산을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회계처리를 했음에도 감사의견에 적정의견으로 거짓 기재하거나 삼성바이오의 '콜옵션'을 회계상 부채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기 전의 회계처리에 대해선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 측이 합병 이전에도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있지만, 삼정에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전부 확보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삼정 회계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했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에 기소된 이 부회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도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외부감사법 위반)가 공소사실에 포함된 바 있다.

이 부회장 등은 합병 이후 2015년도 재무제표에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콜옵션 부채를 계상해 자본잠식을 모면하고, 자회사인 에피스에 대한 지배구조가 2015년 변동돼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기존의 연결회계 처리를 지분법으로 변경함으로써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의뢰를 받고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3배 낮게 평가된 비율(1대0.35)을 측정한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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