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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물주야" 사기결혼 계약직 경비원…결혼식 '모친'도 가짜

장모·처남에 '금융회사 이력' 소개 주식투자금 빌려
항소심도 10개월 징역…"한 여성의 삶 짓밟고 가족 기망"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0-11-08 10:50 송고 | 2020-11-08 17:51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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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직업을 속이고 심지어 가짜 어머니와 직장동료까지 섭외해 결혼식을 치른 뒤 상대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 10월19일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여성 A씨와 교제 뒤 사기결혼식을 올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A씨 가족 등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총 774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직 경비업무를 하던 김씨는 A씨에게 서울에 건물이 한 채 있는 재력가 행세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근무했던 것처럼 꾸며내 투자정보가 많은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에게 "금융기관 동기들이 대출 실적이 많아질수록 성과급이 오르는데, 우리가 대출해주면 성과급의 10%를 돌려준다고 했다. 대출을 받아주면 한달 뒤 곧바로 변제하겠다"면서 약 7회에 걸쳐 5845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의 모친에게는 "이스라엘 무기 관련 투자를 하면 2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900만원을 받고, A씨의 동생에게는 "고급 주식 정보가 있다"며 1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김씨가 속칭 '돌려막기'로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어머니와 직장동료 역할을 하는 연기자까지 섭외해 결혼식을 치르는 등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A씨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데 그치지 않고 그 가족까지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며 "한 여성의 삶을 짓밟고 그 가정을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발각되자 도주해 자취를 감추는 등 전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심의 징역 10월 선고 직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항소한 바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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