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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의 IT프리즘]플랫폼 전성시대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

(서울=뉴스1)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 2020-11-04 06:30 송고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 뉴스1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 중 하나가 온라인 쇼핑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25조2000억원이었던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9년에는 135조300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6월까지는 74조30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미 유투브,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전통 미디어 시장을 대체하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기업은 검색 포털을 넘어 언론, 쇼핑, 미디어, 금융 영역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상품, 서비스 등의 공급자와 최종 이용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플랫폼이라고 한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플랫폼의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의 결과로 인해 극소수의 플랫폼이 시장을 석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인터넷의 속성상 글로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플랫폼의 급성장은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반대로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데이터의 독점,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이슈, 최종 이용자 보호 이슈 등의 다양한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제 플랫폼은 단연 이 시대 최고의 이슈 메이커이다.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미국,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 GAFA, BAT, 네이버, 카카오는 시가총액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일 뿐 아니라 모든 이용자들의 시간을 가장 오래 잡고 있는 미디어이기도 하다. 이런 플랫폼 전성시대에 대해 서로 다른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첫째, 플랫폼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주요국가들은 규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을 제정해 올해 7월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약관 내용변경 시 최소 15일 전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할 의무, 상품의 노출 순위 결정 변수, 상품의 차별 취급 등에 대한 설명을 약관에 명시할 의무,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내부 분쟁 해결 시스템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뒤이어 일본도 올해 6월 EU 규칙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올해 9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와 계약 내용변경 시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정을 플랫폼의 특성에 맞춰 도입하고 세부 유형으로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구체적인 입법은 없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이 소비자의 선택을 감소시키고 미국 경제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자유롭고 다양한 언론 환경을 훼손하고 사생활 침해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10월 민주당이 주도한 미국 하원의 반독점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회복을 위해 지배적 플랫폼의 구조적 분리 및 인접 사업 영역 진출 금지, 비차별 원칙 수립,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이동성 확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실시하는 모든 인수 건들이 반경쟁적이라 추정함으로써 시장 지배력 축소, 우월한 협상력 남용 금지를 제안하고 있다.

둘째, 플랫폼 규제는 혁신을 막고 장기적으로 데이터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시각이다. 플랫폼 기업들이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인데, 이는 플랫폼의 기술혁신 및 데이터 보유 등 경쟁 우위 요소의 보유 등으로 인한 미래 신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들의 경쟁 우위는 치열한 경쟁과 기술혁신을 통해 성취한 것이고 데이터의 집적도 사용자의 경험에 기초한 동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간 경쟁으로 인해 계속 개방형 혁신을 통해 이용자와 개발자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하므로 혁신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지식과 아이디어는 장기적으로 공유되어 공공 이익 추구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한국에서 특유한 플랫폼 규제 반대 논의이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공세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시장만을 바라보고 플랫폼 규제를 도입하다가는 역차별이 작용해 국내 토종 플랫폼만 규제를 받아 경쟁력이 쇠퇴하고 그 사이 글로벌 플랫폼들이 국내시장을 시장을 차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국내 플랫폼과 통신사는 구글의 앱마켓 결제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차별적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3가지 시각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합의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fact finding)과 공유, 증거(evidence)에 기반 규제안의 수립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규제의 원칙이 혁신과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장기적으로 소비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법과 규제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bri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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