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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외식쿠폰…2만원씩 3차례 먹으면 1만원 환급

환급 기준 5회서 완화…배달앱 주문땐 현장 결제만 인정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0-10-28 16:13 송고 | 2020-10-28 16:2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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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중단했던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재개한다. 30일부터 재개되는 정부의 외식 할인 지원은 지난번과 달리 식당 이용에 따른 환급 기준 5회에서 3회로 낮추고 배달 외식을 하는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기존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배달앱 이용시 배달원을 통한 현장 결제만을 이용 실적으로 인정하면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업계를 돕기 위해 외식 할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이달 3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외식 할인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시행 이틀만인 8월 16일 0시를 기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지원 중단에 앞서 정부는 사업이 시행된 이틀 동안 1회 2만원 이상을 식당에서 사용한 건수가 41만6000건으로 집계됨에 따라 지원 재개에 따른 소비 촉진 효과도 충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지난번 지원보다 참여 조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참여 조건은 당초 5회 참여에서 3회로 낮췄으며 매주 주말(금요일 16시 이후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외식업소를 3회 이용(회당 2만원 이상 결제)하면, 네 번째 외식을 할 경우 1만원이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된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외식업계 피해가 크고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은 상황에서 다른 할인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낮은 할인율 등 대한 소비자 불만 등을 고려해 행사 참여 조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앞서 잠정 중단(8월 16일 0시) 이전에 이뤄진 외식 실적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 신용카드사 회원의 경우 응모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달 30일부터 카드사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행사 응모를 안내할 예정이다.

유흥업소는 이번에도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배달앱 등은 주문 형태에 따라 이용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배달앱 이용시 앱 내부 결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배달원을 통해 현장에서 결제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결제시 배달원과 대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도 나온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배달앱은 음식점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물품 구매도 대행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결제로 한정했다"며 "앱 내 결제를 인정할 경우 이를 어디에서 사용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30일 오후 4시부터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1회' 참여 실적으로 인정돼 추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선착순으로 330만명(330억원)이며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시 종료된다. 또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참여가 가능하지만 동일 업소는 1일 1회로 제한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농식품분야 경기 회복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 덜어먹기, 마스크 착용 등 음식점 내 방역 수칙도 빈틈없이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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