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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시행 10년, 노동3권 침해 위헌…폐기해야"

민주노총 "노조파괴 무기 전락…노조할 권리 가로막혀"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0-10-28 11:42 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촉구 민주노총 선언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촉구 민주노총 선언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측과 노동문제로 교섭을 위해서는 대표 노조를 정해야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노동3권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오전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됐지만 소수노조는 단결권과 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사실상 노조할 권리가 가로막혀 있다"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회사가 마음대로 교섭대상과 방식을 선택하도록 길을 터줬다"며 "민주노조 파괴 무기로 전락한 현행 제도는 노동3권을 짓밟고 있다"고 외쳤다.

이어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장 단위 창구단일화를 강제해 산별교섭을 무력화했다"며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산별노조의 자주적인 교섭권 확립을 위해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 규제를 철폐하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해 근로조건의 통일성 확보 및 교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노동3권의 자유권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단일화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원에게만 단체협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14일 헌법재판소에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을 지적하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후 9월22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말까지 1인시위를 강행하고 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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