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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 실무수습, 실시간 온라인 원격수업으로"(종합)

전담인력 확보, 대면수업보다 엄격한 출결관리 예정
변리사회 "역대 최대 규모 변호사들 신청, 연기해야"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0-10-27 10:34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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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의 '온라인 변리사 실무수습' 연기 요구(뉴스1 10월 26일 보도)와 관련, 특허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원격교육으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르면 집합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

이번 2020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교육생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실시간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진행하게 됐다.
집합교육의 장소만 온라인 상으로 변경된 것이며, 교육 방법 및 내용은 기존의 실무수습 집합교육과 동일하다.

또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연기하게 되면 변리사 자격 취득 대상자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인한 교육의 부실화 우려와 관련, 매일 8시간씩 화상교육으로 진행되며, 대면교육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출결 관리 및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생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PC로 접속해 교육 시간 내내 본인 식별이 가능토록 카메라를 상반신 이상 보이게 켜둬야 한다. 또한 철저한 출결 확인을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해 대면 수업보다 더욱 엄격한 출결 관리가 진행된다.

평가는 실습수업 중 진행하는 과제 수행에 대한 채점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해당 수업 시간 종료 시까지 과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해당 수업 시간에 대한 결시처리 등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26일 특허청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 우려를 표하고 실무수습 연기를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온라인 교육으로 바뀐 올해 변리사 실무수습에는 예년 50~70명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역대 최대인 356명의 변호사가 신청했다. 실무수습 운영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집합교육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법성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대규모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실무수습의 부실화 우려도 있기에 변리사시험 일정을 늦춰 시행한 사례와 같이 실무수습 일정 역시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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