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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비급여진료비 과다 청구…5년간 환불 금액만 106억

[국감브리핑]강기윤 "진료비 적정 여부 심사 통보토독 개선해야"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20-10-19 11:18 송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근 5년간 병원에서 비급여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했다가 다시 환자들에게 환불한 금액이 무려 1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창원성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509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21억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2631만원(6705건) △2018년 18억3652만원(6144건) △2019년 19억2660만원(6827건) △올해(6월말 기준) 9억6041만원(3225건) 등이다.

최근 5년 6개월간 총 106억509만원(3만 8275건)으로 확인됐다.

병원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1억2927만원(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24억2205만원), 병원(22억5330만원), 의원(17억866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44억2601만원, 경기 16억8502만원, 부산 9억7587만원, 인천 6억4528만원, 대구 4억1262만원, 경남 4억395만원 등 순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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