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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환영'…기업가정신 발휘 계기"

정부, 주당 10개 '복수의결권' 허용 본격 추진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막기 위해 '보통주 전환' 조건 삽입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0-10-16 16:44 송고
홍남기 부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환영한다"며 "중소벤처기업들이 초기 투자를 유치할 때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가 많은데 (복수의결권을 통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의결권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좋은 제도로 정착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업계에서는 자금력이 약한 혁신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외부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창업자가 안정적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며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현장 기업인의 애로와 목소리를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해 주요 혁신산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복수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발행 대상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다.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이들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 한도는 최대 10개로 한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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