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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LG전자 상대 'TV기술 특허침해' 조사 착수

지난 9월 10일 디빅스의 제소 이후 한달여만에 결정
중국 업체 TCL도 포함…미국 법원에서도 별도 소송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20-10-16 06:00 송고
삼성전자의 QLED 8K TV의 모습(삼성전자 제공)/뉴스1
삼성전자의 QLED 8K TV의 모습(삼성전자 제공)/뉴스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 TV의 영상처리 기술 특허침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선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대한 디지털 스마트 TV와 비디오 프로세스 장치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ITC는 이번 조사가 지난 9월 10일 미국 기업 디빅스(Divx)의 제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디빅스는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 4건이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의해 침해당했다며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ITC에 제소했다.

삼성전자의 QLED와 LG전자의 OLED 등 양사의 프리미엄 TV에 자신들의 기술 특허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ITC는 관세법 337조 위반과 관련한 제소를 접수한 이후 한달가량 검토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디빅스는 ITC에 미국 내 제한적인 수입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과 특허침해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리투아니아 카우나스(Kaunas)시에 위치한 가전 매장을 찾은 고객이 LG 올레드 갤러리 TV를 둘러보는 모습. (LG전자 제공) 2020.6.15/뉴스1
리투아니아 카우나스(Kaunas)시에 위치한 가전 매장을 찾은 고객이 LG 올레드 갤러리 TV를 둘러보는 모습. (LG전자 제공) 2020.6.15/뉴스1

이에 따라 ITC는 삼성전자 국내 본사와 미국법인, 베트남 생산법인 등 3곳과 LG전자 국내 본사와 미국 법인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계 TV 시장에서 출하량 및 매출 기준으로 각각 1·2위 기업이다.

아울러 디빅스는 판매량 기준 글로벌 3위 업체이자 중국 내 최대 TV 생산기업인 TCL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ITC는 반도체 설계업체로 영상 및 음향처리칩을 공급한 대만의 미디어텍(MediaTek), 리얼텍(Realtek)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ITC는 관련 제소 건을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하고 행정판사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예비결정을 내린다.

예비결정에 이어 ITC는 최종 결정을 내린다. ITC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진행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조사 기간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 목표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디오 코덱전문 업체인 디빅스는 ITC 제소에 앞서 지난 9월에 미국 사법부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디빅스는 삼성전자를 상대로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LG전자와 중국 TCL을 대상으로는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각각 영상 특허침해 혐의로 소장을 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상대로 미국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비디오 코덱 전문업체 디빅스(DivX) © 뉴스1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상대로 미국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비디오 코덱 전문업체 디빅스(DivX) © 뉴스1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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