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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수준 '음주항해'하다가 다른 배 들이받은 선장 덜미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2020-10-10 11:00 송고
전남 완도해경찰서는 10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씨(6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진은 완도해경이 음주 측정 결과를 선장 A씨에게 보여주는 모습.(전남 완도해양경찰서 제공)2020.10.10/뉴스1
전남 완도해경찰서는 10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씨(6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진은 완도해경이 음주 측정 결과를 선장 A씨에게 보여주는 모습.(전남 완도해양경찰서 제공)2020.10.10/뉴스1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를 운항하던 중 다른 배를 들이받은 60대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전남 완도해경찰서는 10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씨(6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5분쯤 완도군 신지 강독항 북쪽 400m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하던 중 다른 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 음주 운항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9.77톤급의 배를 타고 조업을 하러 가던 중 닻을 내리고 있던 1000톤급 부산선적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올해 5월 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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