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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이 기업 옥죈다?…공정위원장 "전혀 동의 안해"(종합)

[국감초점] 조성욱 위원장 "구글 직권조사 중…빠른 시일내 위원회 상정"
"네이버 페이도 불공정 행위 적극 검토…일반지주사 CVC 보유 입법화 적극 협력"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20-10-08 22:41 송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구글에 대해 공정위 직권조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네이버 페이'의 불공정 행위 여부 역시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죄는 기업규제 3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먼저 조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신산업, 성장산업에서 경쟁이 촉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 입법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앱마켓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글이 자사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30% 거래 수수료를 물리면서 이에 따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조 위원장은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서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구글의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자사 앱 선탑재 강요 혐의와 국내 게임사에 대한 자사앱 출시 강요 혐의 등 2건에 대해 2016년부터 직권조사를 진행하면서도 5년 간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상정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공정위에 구글의 불공정행위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신고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구글 '인앱(In-app·앱 내) 결제' 의무화와 관련해선 "인앱 결제에 있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다"며 "'구글 인앱 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사 중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대해 공정위가 전날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한 공정위의 입장도 표명했다.

조 위원장은 "알고리즘 조정·변경을 통해서 비교 쇼핑 서비스를 실시해 자사를 우대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알고리즘 조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알고리즘에 대한 조정·변경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추가 설명 자료를 내놓고 "조 위원장의 발언은 '다른 자사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분야도 알고리즘 조정·변경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라며 "공정위는 쇼핑·동영상 부분 외에는 알고리즘 조작 부분을 살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네이버 페이'의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공정위의 정식 조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네이버 페이' 노출에 있어서 불공정 행위나 반경쟁적인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일각에서 기업활동을 옥죄고 있다는 반발이 이는 상황에 대해 "기업을 옥죄는 법에 대한 프레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대신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바는 시장에 있어서의 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좀 더 상생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으로 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에 공헌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날 조 위원장은 가맹점 갑질 논란에 대한 공정위의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온라인을 통해 가맹점보다 싼 가격에 자사 화장품을 판매해 가맹점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조 위원장은 "온라인 유통채널을 열었을 때 오프라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구비된 바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온라인이 전국적인 판매 효과를 갖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직영점을 두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 본부가 온라인에서 사업을 열었을 때의 경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대해 "bhc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며 "확실하게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직영점 없는 가맹 본부가 빈약한 수준의 가맹점 사업 운영으로 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직영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해보지 않는 가맹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전달할 노하우는 없다"며 "대부분 다른 부문에서 성공한 사업을 카피한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가맹점주들이 높은 비율로 도산한다"고 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최소한 1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 본부만이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1+1 제도'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지를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새롭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관련해 "약관뿐만 아니라 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들에게 약관에 대한 동의를 얻는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원과 같이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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