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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상금 주며 승계한 국유특허 대다수 ‘장롱속 특허’

[국감브리핑]신정훈 "국유특허 활용률 22.7%…기상분야는 단 5%"
장기간 미활용 사업화 불가능 국유특허는 매각 및 권리 포기해야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0-10-08 08:49 송고 | 2020-10-08 10:16 최종수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 뉴스1

정부가 보상금을 주며 승계한 국유특허의 대다수가 사실상 ‘장롱속 특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전체 국유특허 7875건의 활용률이 22.7%에 불과하다.
등록건수로는 농·축산 4229건, 기타(식약처, 문화재청, 육군 등) 2105건, 산림 599건, 수산 593건이었다.

활용률은 농·축산 32.1%, 수산 23.3%, 산림 19.4%, 환경 11.4%이다. 기상 분야는 단 5%의 국유특허를 활용하는데 그쳤다.  

국유특허권은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명의로 출원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를 말한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해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하고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특허를 무상 또는 저렴한 사용료로 민간에 이전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허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해 국가 승계해 등록되는 권리마다 특허 50만원, 실용신안 30만원, 디자인 2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료 수입은 49억 900만원에 불과,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상금 47억 6200만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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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실시료 사후정산 계약만료 건수 및 수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 발생률은 큰 폭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었다. 2014년 52.9%, 2015년 40%, 2016년 32.8%, 2017년 31.5%, 2018년 28.1%, 2019년 30%, 올해는 20.8%에 그쳤다.   

신 의원은 “공무원에게 각종 보상금까지 지급하며 승계한 국유특허의 활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장기간 미활용돼 시대와 기술에 뒤떨어진 사실상 사업화가 불가능한 국유특허는 매각 및 권리 포기 등을 추진해 보유특허의 질적관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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