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전당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해야"

"박근혜 정부 축소·왜곡에 따른 기형적 결과"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20-10-07 17:39 송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 News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 News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 이원화' 구조로 인한 조직 갈등이 전당 운영 부실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운영예산을 손에 쥔 문체부와 문체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아시아문화원이 '감독기관'과 '하청기관' 형태로 변질되면서 갑을관계가 심화된 것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15년 박근혜정부의 왜곡된 인식 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지역사업으로 평가절하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개악되면서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상 문체부의 역할과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의 역할이 거의 동일하게 규정돼 있다"며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할 문화전당을 운영 주체인 문체부와는 별도로 아시아문화원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이 의원은 "당초 아시아문화전당 조직은 국가기관으로 전당조직이 교류, 연구, 문화자원수집·기록, 교육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별도로 아시아문화개발원 법인을 설치해 전당이 수행하기 곤란한 콘텐츠의 유통 등 수익사업을 추진토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균형 발전과 문화를 통한 국부창출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이라며 "전당의 국가기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맡아 종합계획 수립과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을 주도했다.

국가기관화를 위해 지난 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nofatejb@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